이사를 갈때 폐가전제품이나 폐가구를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마다 만만치 않은 무게와 크기에 이만저만 고민이 아닙니다. 힘도 들고 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버려야 해서 돈도 들어갔는고사람을 불러야 하나 중고매매상에 판매를 해야 하나 고민하셨을 텐데 이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폐가전 무료방문수거 서비스란?
환경부에서는 2012년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못 쓰게 된 가전제품을 집 밖에 내 놓은 후 주민센터에서 구입한 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폐가전 방문수거 품목은 크게 대형/소형가전 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폐가전 신청 가능품목
분류 | 품목 |
대형가전 |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 드럼 등)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TV (CRT, LCD, LED, 프로젝션) |
전기오븐, 식기건조기(세척기),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복사기, 전자렌지, 오디오세트, PC세트 | |
소형가전 |
PC본체, 모니터, 노트북, 오디오, 프린터,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 휴대폰 등 |
폐가전 방문수거 서비스를 신청할 때 대형가전의 경우는 1개 이상이면 예약이 가능하지만, 소형가전만 신청하려면 5개 이상을 배출하셔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거 제외 대상도 있으니 미리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폐가전 수거 제외 대상은?
폐가전 수거 제외 대상 |
- 철거 돼 있지 않은 에어컨 실외기와 벽걸이 TV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전기장판, 온수매트, 옥장판 전기장판류 - 전자 피아노 등 악기류 - 안마기, 찜질기 등 의료기기 - 냉장고의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가전제품의 부품을 분리해 원형을 훼손한 제품 - 가스오븐렌지, 가스렌지 등 주방 기구 |
단 수거 인력만으로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수거 방법에 대한 상의 필요합니다. 폐가전 방문수거 서비스 제도를 시행한 후 환경절약비용이 수십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폐가전 무료방문수거 서비스 예약은?
수거예약은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예약할 수 있는데 콜센터 1599-0903 에서 평일 08시~18시, 토요일‧공휴일은 8시~12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일요일, 1월 1일, 5월 1일, 설‧추석 연휴는 휴무입니다. 홈페이지는 http://www.15990903.or.kr 또는 www.edtd.co.kr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전국(섬은 제주특별자치도만 가능)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S 카카오톡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