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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등급조회

by 포스터달려 2020. 3. 2.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노후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대해서 5등급으로 분류된 40만대의 차량은 서울 시내 운행을 제한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등급을 살펴보시는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배출가스등급조회로 내차등급 확인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당한 차량이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을 하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1일 1회 부과됩니다.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해당 차량은 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운행 하면 안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등급제 대상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국내차, 수입차 등 모든 경유차는 등급이 메겨지나 농기계, 중장비, 군용차량 등은 등급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등급 산정 방법

등급 산정 방법은 자동차 형식 모델별 배출가스 인증자료로 등급이 산정이 되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기준이 지속적으로 상향되어져 왔기 때문에 대체로 오래된 차는 등급이 낮고 신차는 등급이 높습니다.

 

운행제외 대상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으로 미세먼지로 인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운행을 하면 안됩니다.

 

 

 

 

 

내 차는 몇 등급일까?

내차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 emissiongrade.mecar.or.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 1833-7435로 전화하면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직접 운행중인 내 자동차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후드 위에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온라인에서는 5등급 여부만 바로 확인 할 수있습니다. 정확한 등급은 자동차에서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1.등급제 확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2.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등급이 바로 나옵니다.

 

자동차에서 직접 확인하기

자동차 본네트에는 자동차별 배출가스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자동차마다 인증받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있는데 표지판 내용을 가지고 배출가스 산정표를 확인하면 차량의 등급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1.자동차배출가스 표지판 위치 / 2.자동차별 배출가스 표지판 형태

 

 

조회결과가 실제와 다를 때

인터에서 조회한 결과가 실제와 다른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여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차량번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mecar1@keco.or.kr으로 정정신청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