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동네의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또 2021년부터 비급여 진료를 할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진료로, 환자는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시행계획을 보면, 정부는 비급여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강화된 진료절차를 2021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합니다. 비급여 사전동의제도는 미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제공자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필요성과 비용, 대체 가능한 서비스, 부작용, 합병증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만 비급여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이에 앞서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합니다. 7∼9월 IT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동네의원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전송받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동네의원에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급 이상만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급 이상에만 해당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도 내년부터는 의원급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340개 비급여 항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자율신경계 검사 등이 추가돼 공개대상이 565개로 늘어납니다.
공개 내용도 단순히 가격에 그치지 않고 어떤 질병·수술에서 얼마나 비급여 진료비용이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 위주로 공개합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전국 3000개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 비용을 조사한 결과 도수치료의 경우 1만~30만원, 치아 임플란트는 최저 48만~300만원, 추나요법은 1만~12만원 등 의원별로 비용 차이가 컸습니다.
전체 진료 정보를 토대로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급여가 적정한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 백내장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진료부터 먼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 법정 본인부담률은 19.6%,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6%였습니다. 환자에게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이중 16만6000원은 비급여 진료비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