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시행규칙 개정안이 노사 갈등의 뜨거운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워낙 뚜렷한데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경제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의 5가지 기준을 만들었지만 경제계는 '국가재난'과 '인명보호 등 긴급조치'를 빼면 하나 같이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가 '돌발상황'이나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합니다. 연장근무가 급한 기업들이 불확실한 기준 탓에 우려와 걱정 속에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근로시간에 경직성을 더하겠다는 정부를 경제계와 노동계는 함께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개정된 시행규칙에 명시된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중대한 지장 초래 혹은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정부는 여기에 '고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용부 승인을 받아'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원자재 수급 상황이 급변해 예상치 못한 생산 차질을 빚게 되거나, 고객 요구사항이 갑자기 달라져 근로시간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경우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를 기업에게 입증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적용 범위를 더 넓혀 달라는 것도 재계의 핵심 요구입니다. 정부는 R&D(연구개발) 특례 범위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R&D 분야'로 제한했는데 이를 기업 차원을 넘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부문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게 경제계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이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불법 근무사례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최근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까지 가동했고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가 기업들의 연장근로 남용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인데 정부의 모호한 기준과 이행 시점 설명 부족을 노동계는 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