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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여행 취소 수수료

by 포스터달려 2020. 2. 14.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국내를 비롯한 해외, 특히 중국 여행을 취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행 취소도 속상하지만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원치 않게 여행을 취소하는데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여행 등 취소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전액환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 항공, 공연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취소 시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관련 표준계약서 악관 및 소비자 분쟁 해결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 취소와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차 국내 항공사는 홍콩과 타이베이를 포함한 중국 노선 예매 승객에 한해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대한항공

3월까지 출발하는 모든 중국 노선의 항공권을 대상으로 환불 수수료를 면제
예약/여정 변경도 가능, 재발행 수수료도 1회 면제

아시아나항공

한국~중국 노선과 홍콩, 대만 노선 모두를 3월까지 수수료 면제 
항공권 환불 수수료 및 항공권 재발행 수수료(1회 한정) 모두 수수료 면제

제주항공 / 이스타항공

3월 28일까지 홍콩, 마카오를 포함 중국 전 노선의 출도착 항공편 환불 수수료 , 노쇼 위약금을 면제
일정 변경은 1회 가능,구간변경은 불가능. 단 대만 노선은 제외

티웨이항공

2월 말까지 중국 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출발편에 대한 취소수수료 면제 에어부산 동일
항공권 일정 변경의 경우 ±7일이내로 설정.

에어서울

인천~장자제, 인천~린이 노선을 모두 중단
운항이 재개 시까지 여정 변경 및 환불 위약금을 면제

진에어

현재 제주~시안 노선이 운항을 중단 상태
27일까지 발권한 해당 노선 항공편의 환불 수수료는 면제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다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로 인한 여행 취소 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 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행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고지되어 있으나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공항이 폐쇄되거나 외교부가 여행금지(흑색 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상황에서 환불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의 항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노랑풍선, 트리플 등 국내 주요 여행사들은 이번 주 출발하는 중국 여행 예약을 100% 일괄 취소하고, 수수료 없이 환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2~4월에 출발하는 중국 전 지역 상품을 비롯해 홍콩/마카오 여행상품에 한해 예약 고객이 취소를 원할 경우, 100% 취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항공권 및 호텔을 예약한 경우에는 항공사와 현지 호텔의 환불 지침에 따라 수수료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 참고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을 천재지변으로 내용으로 관련 표준계약서 약관 및 소비자 분쟁 해결 지침이 개정된다면 환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만 약관 및 지침이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며 사업자가 공정위의 약관을 사용 안 하면 그만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이 같은 취소에 대해 금전적 지원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