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등록이 미비했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주었고 작년 9월부터 강제적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유기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관리나 책임에 대해 주인이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9년 9월 1일부터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어 3개월 이상의 반려견 등록이 필수이며, 30일 이내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 20만원, 2차 적발 40만원, 3차 적발 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동물등록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유기동물문제뿐 아니라 최근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문제가 발생하면서 동물등록제를 통한 유기, 유실문제와 기초적인 반려동물 실태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 문제 또한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선적으로 '개'의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양이, 토끼 등 다양한 종의 동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등록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개로, 반려견이 3개월 이상이라면 동물병원을 통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읍, 면, 도서지역의 등록 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 없는 곳의 거주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려견을 필수로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비용은 등록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심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거나 등록 인식표를 부착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등록제 비용이 1만원~2만원 정도 발생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이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동물병원을 찾아서 한다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마이크로칩을 심을 수 있습니다.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를 삽입하는 것으로 국제규격에도 적합한 제품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비용은 등록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심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거나 등록 인식표를 부착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등록제 비용이 1만원~2만원 정도 발생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이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동물병원을 찾아서 한다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마이크로칩을 심을 수 있습니다.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를 삽입하는 것으로 국제규격에도 적합한 제품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사랑한는 나의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식별장치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필요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찾을 수 있어서 반려견을 잃어버려도 예전보다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