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만 있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12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늘어납니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증명서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내려받으면 되 더욱 편리하게 이용될 전망입니다.
전자증명서는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를 100종으로 확대합니다.
전자증명서는 각종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을 위해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뿐만 아니라 우편·팩스·사진전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지난 달 18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급된 전자 주민등록등·초본은 개인사업자 등 개인 간에만 전자증명서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 취업을 위해 제출하는 신분증명서 제출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사용처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은행·보험사 등의 금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확대됩니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블록체인기술 등으로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는데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금융·공공기관 등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전자서명법’ 개정 등으로 간편 인증이 허용되는 시점에 맞춰 보완할 계획입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다른 사람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주소를 입력하거나 전자문서지갑주소 QR코드를 스캔해서 원하는 증명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본인의 지갑주소 QR코드는 정부24앱에 설치된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