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 도로에 그려져 있는 빨간색 실선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흰색이나 노란색이 아닌 빨간색 도로 표지의 정체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비상상황에서 소방차가 차량을 밀고 지나가도 문제 되지 않는 곳이다'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도로 위 빨간 실선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흰색, 노란색 실선과 달리 적색으로 칠해진 두줄의 실선을 두고 네티즌은 ‘절대 주·정차금지’나 ‘비상 상황에서 주차된 차량을 임의로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는 곳’ 등을 표시한 것 아니냐며 다양한 추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로 노면 표시를 만드는 방식과 관리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중 주·정차와 관련한 노면 표시는 크게 백색, 황색, 적색의 세 가지 색상과 점선·실선 여부, 줄의 개수 등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흰색 실선은 주, 정차가 모두 가능하다는 뜻이며 황색 선은 점선·실선 여부와 줄의 갯수에 따라 주·정차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황색 점선 표시 구간의 경우,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 정차는 허용되고 황색 실선 구간은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이에 황색 실선 구간에 주차를 할 때는 주변에 설치된 안전표지를 통해 주차가 허용되는 시간과 방법, 차의 종류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노란색 실선이 두 줄로 그어져 있다면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해서는 안 됩니다. '노란색 두줄 표시=주·정차 불가'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빨간 실선은 ‘적색 안전표시’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구역 중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뜻합니다. 2019년8월 1일부터 적용된 이 제도에 따르면 ‘적색 안전표시’가 표시된 구역에서는 주차뿐 아니라 잠시 정차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주·정차한 승용차에는 일반 주·정차위반보다 2배가량 많은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월 17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적색 안전표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적발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적색 안전표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옮기다가 문제가 생겨도 소방관은 무조건 면책된다’는 등의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차를 가로 막은 주차 차량을 소방관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차량 파손 시 처리 여부와 책임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소방관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