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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by 포스터달려 2020. 1. 19.

 

정부가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과세를 시작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달 신고하고 5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 동안은 2천만 원이 넘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렸으나 올해부터 2주택 소유자 등은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그간에는 비과세였던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세 대상은 2019년 귀속분부터인데 2014~2018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입니다.2주택자는 월세 임대 수입에 대해,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월세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기준시가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도 과세 대상입니다. 또 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다른 소득도 더해 종합과세를 적용받을지 따로 분리해서 과세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자 이상과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입니다. 주택수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시세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이나 해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 또한 과세대상입니다. 단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세가 2억 원 이하인 경우 내년 귀속분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 20일 내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렌트홈'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 금액의 0.2%만큼 가산세를 부과됩니다.

 

 

2019년 귀속분 수입 금액에 따른 소득세는 오는 5월 1일~6월 1일 중 내야 하는데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소득세 신고에 앞서 다음달 10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