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A 양(당시 13세) 등 여중생 7명이 경기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저항하지 못한 채 맞아 코피를 흘리는 모습이 SNS에 게시되면서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A 양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생도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년~2024년)’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직접 법원에 사건을 송치하는 제도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시켜 보복폭행을 막자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중대 가해행위를 한 경우 초범도 구속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발생 초기부터 학생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학생 상황별 맞춤형 보호·지원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피해학생 지원기관 수를 올해 48곳에서 2020년 52곳, 2022년 56곳, 2024년 60곳으로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며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