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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말정산

by 포스터달려 2020. 1. 16.

 

100세 시대인 요즘 국민연금만으로는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연령도 점차 늦어져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받게 되는 만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 정년 연장이 적용된다 해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소 5년 이상 소득이 없는 기간이 생깁니다. 자녀 교육비에 앞서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인데 오늘은 이 퇴직연금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일시납이나 적립식으로 일정액을 금융회사에 내고 이를 재원으로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연금 상품은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다양한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유리합니다. 크게 연말정산 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연금저축)과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상품(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으로 나뉘는데 그 중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이 세금환급 측면에서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최소 5년 이상 개인이 납입한 금액을 적립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기 저축상품으로 연금저축을 포함,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가입시 총 소득액에 따라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의 13.2%(또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1년간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공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말에 한꺼번에 일시납입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까지 세액을 공제받고, 그 이상은 13.2%를 공제받습니다. 총 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400만원을 납입했을 때 66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연금저축에 400만원 이상을 납입해서 공제를 다 받지 못했다면, 내년에 또 한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액 초과 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납입액이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월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입년도 전환특례 제도'는 직전 해 연금저축 초과 납입분이 있는 경우, 당해에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물론, 올해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더 이상의 한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014년까지는 근로소득자는 재직 중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4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15년부터는 IRP 계좌에 추가로 300만원 불입하거나, IRP계좌에만 700만원 불입하는 등 IRP와 연금저축을 합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을 합쳐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2만4000원(13.2%)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15만 5000원(16.5%)을 환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