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사립유치원들은 회계 부정을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모든 유치원이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마약중독·정신질환·아동학대 등 전과자는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처벌이 강화되고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설립자의 자격요건도 높여 유아교육의 질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1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지정된지 330일이 넘은 뒤에도 진통을 겪다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게 골자로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담았습니다.
이제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회계비리를 저질러도 시정명령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져 회계 비리를 좀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하는데 이른바 '셀프징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 권한은 법인에 있는데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이 차단됩니다.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지만, 법에도 근거를 담아 구속력을 높였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또 마약중독자나 정신질환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 설립자로서 부적합한 이들의 유치원 경영을 금지해 원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유치원이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변경명령, 운영정지・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해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도 볼수 없을 전망입니다. 사립유치원이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유치원 설립인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 적용 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처럼 사립유치원의 급식 안전과 질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도 배치되며 배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을 만들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