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무심코 지나치며 그냥 납부하기 일수입니다. 매달 거의 비슷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니 익숙해질 만도 하건만, 관리비가 적정한 수준인지 과도하게 청구된 것은 아닌지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곤 납부 총액뿐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를 제대로 알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관리비는 크게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로 나뉘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단지 관리를 위해 공동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 공용관리비입니다. 승강기 유지비와 건물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에 따른 수수료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개별사용료는 전기·난방·수도 등 가구별 사용량을 측정해 부과되는 금액이다. 많이 쓸수록 비용이 많이 청구됩니다. 생활폐기물 수수료와 정화조 오물 수수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등 단지 관리와 직접 연관이 없는 항목도 개별사용료로 분류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공요시설 교체 보수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전구 교체나 냉난방 시설 청소 등 소모성 지출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외벽 도색과 승강기 교체 등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쌓아놓는 비용으로 세입자인 경우 임대기간 만료 후 그간 지불해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지만, 수선유지비는 실거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돌려받지 못합니다. 가구수가 작거나 준공 연식이 오래된 단지의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며 단지에 커뮤니티 시설이 많을수록 관리비 부담이 가중됩니다.
우리 집 관리비가 다른 집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면 일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접속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평균 관리비는 ㎡당 207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02원)보다 3.6% 상승했으며 2년 전인 2017년 5월(1916원)과 비교하면 8.3%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를 아끼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대개는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콘센트를 빼둔다거나 냉장고를 벽에서 10㎝ 이상 떼어놓기, 수도꼭지는 냉수 쪽으로 돌려놓기 등 전기나 수도 사용량을 줄이는 식의 개별사용료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항목만 잘 살펴도 관리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이 TV수신료로 최근 아이 교육이나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느라 TV 없이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때는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납부 해지를 신청, 실제로 집 안에 TV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키면 된다. 또 이동통신사 IPTV 등을 보는데 유선방송료를 중북으로 내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에 따라 단체계약한 유료방송 외에 다른 상품을 개별 가입했을 때 유선방송료를 빼주기도 합니다.
이사를 온 경우라면 관리비 내역을 더 꼼꼼히 챙겨봐야 하는데 헬스장 등 커뮤니티 시설은 이를 이용하는 가구만 비용을 내거나 전 가구가 공동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니 비용 부과방식을 확인해 부당한 관리비 항목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 1층에 사는 입주민은 승강기 유지비는 일부 단지에서는 승강기와 연결된 지하주차장이 없는 경우 1층 가구의 승강기 유지비를 빼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법원 판례에는 “승강기는 전체 소유자들의 공유부분으로 부품·수리·검사비를 함께 부과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