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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지급

by 포스터달려 2020. 1. 6.

 

서울시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 사고처럼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은 최대 천만 원의 보험금을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 등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적용됩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입니다.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의 경우 태풍·홍수·대설·황사·지진 등의 재난으로 사망했을 떄 해당됩니다.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나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로 인한 붕괴 사고를 당했을 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탑승 중이나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하거나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민안전보험은 생명보험도 들지 못한 저소득층을 위해 평등한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유사한 정책을 실시한 구청의 경우 대다수가 구 홈페이지, 구 소식지, 현수막, 통반장 전달 등의 수단만 사용하고 있어 실적이 거의 전무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 서울시가 책정한 시민안전보험 예산은 12억3,000만원으로 서울시 관계자는 “이중 실제 계약 체결한 금액은 8억6,700만 원이며 나머지 예산은 보장대상 확대 등에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적 저조는 홍보 부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