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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연금

by 포스터달려 2020. 1. 6.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동결되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22만원, 부부가구는 195만2000원 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재산이 물가, 임금, 지가 등 각종 경제지표 변동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만큼 이를 반영해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을 조정해왔습니다. 내년은 올해 수준인 단독가구 월 122만원, 부부가구 월 195만 2000원입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물가, 임금, 지가 등) 등으로 인하여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습니다. 선정기준액 동결은 수급률이 2015년 67.3%에서 올해 11월 70.8%로 법정 수급률을 초과한 데다, 내년에는 그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 급여액이 낮은 장애아동수당 대신 장애인연금을 받게 돼 수급자 1만여명이 신규 진입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25만원 수준이며 올해 4월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은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30만원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1만6000명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할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즉각 시행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9년에는 법정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했고, 그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약 1만 명)’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이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http://bokjiro.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하여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