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세제와 환경, 안전, 관세 등 자동차 관련 제도의 많은 부분이 변화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세금 감면이 연장되고 보급이 확대 시행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처음 도입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기준 및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위한 안전이 강화됩니다. 오늘은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제 부문에서는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취득세가 연장되고 10년 이상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됩니다.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은 2022년말까지 연장되며 감면한도는 400만원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2021년말까지 연장되며 한도는 140만원 수준입니다. 전기·수소버스의 경우 내년부터 취득세를 100% 면제해줍니다.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 후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며, 적용 기한은 2020년 6월말까지로 감면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저·무공해차 보급제도는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 5만대에 조금 못 미쳤던 전기차는 내년 7만대까지 늘리고 수소차 역시 1만대까지 보급을 넓힌다는 계획으로 친환경차 보조금에도 변화를 보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100만원 축소됩니다.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5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 외에도 타이어 소음 인증제를 시행해 타이어 광폭별 소음도를 측정하고 등급을 나눌 예정입니다.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제도에서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차로 보는 자동차의 요건을 개정합니다. 그동안 인원과 상관없이 승합차로 분류됐던 캠핑용차와 캠핑용 트레일러가 내년 2월부터는 항목에서 삭제됩니다. 올해까지는 정기 검사에서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를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검사받도록 합니다.
환경분야에서는 평균 연비와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에 대해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2020년 승용차 기준으로 국내 생산 자동차 업체들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m당 97g이며, 평균 연비는 ℓ당 24.3km를 충족해야하는데 만일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온실가스 과징금은 g/km당 3만원에서 내년 5만원으로, 연비 과징금은 km/ℓ당 11만9753원에서 19만9588원으로 상향됩니다.
한편 내년 2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가 확대됩니다. 자기차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가 사고났을 경우 동일 보험사 가입자간 사고여도 과실비율 분쟁시 심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한·터키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가 기존 0~1.3%에서 0%로 인하됩니다. 이와 함께 한·페루 FTA에 따른 관세 역시 0~0.9%에서 0%로 내려가며 한·중·미 FTA 결과 코스타리카는 1~1.5%에서 0%, 온두라스 5%에서 4.4%, 니카라과 9%에서 8%로 인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