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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복공제

by 포스터달려 2020. 1. 5.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때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신고해도 세금폭탄이 될 지 모르는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해야 할 때 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알쏭달쏭한 분야는 중복공제 항목입니다. 가장 많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 ‘인적공제’와 '카드공제'가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시 추가·중복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대중교통 요금(40%), 전통시장 이용액(40%), 도서·공연비(30%) 등은 소득공제율이 높은 편인데,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은 특별 세액공제가 주어지는데, 신용카드로 쓴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둘 다 챙길 수 있다. 그러나 보장성 보험료로 쓴 돈은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추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지 못합니다.신차 구입 비용(중고차 10%공제), 통신비,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리스료, 해외 결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며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남편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은 상환 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소유자 동일 등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무리하게 공제신청을 하다 보면 자칫 '허위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다공제로 적발되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낼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함 보험료의 12%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또 당해년도에 납입하지 않은 미납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중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수령한 항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하는 경우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뺀 뒤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눠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