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테크'는 최근 들어 생겨난 신조어로 상품권과 재테크를 합친 말입니다. 말 그대로 상품권을 통해 재테크를 한다는 말인데, 절세의 한 방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령 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3% 할인된 가격인 97만 원에 구매하였더라도 100만 원을 납세할 수 있기에 3만 원의 절약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백화점 근처 구둣방을 보면 ‘상품권 매입, 매매’라는 간판이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백화점뿐만 아니라 문화상품권, 특정 브랜드 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들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품권 판매점은 백화점 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각종 브랜드 상품권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상품권을 취급합니다. 구두 수선점이나 점포 같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판매를 통해 거래가 되는데 실거래 금액의 2-3%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간혹 중고 거래의 경우 10% 정도까지 할인 구매가 가능하기에 조금이나마 구매 제품의 가격대를 낮추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수요가 좋습니다. 구입한 상품권은 각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로의 전환도 가능해 특히 카드사가 연계된 백화점 상품권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권이 단순히 직접 물건을 살 때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할 때에도 도움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다. 2011년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통해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비용은 할인받기 위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상품권의 경우 2-3%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나 포인트 전환 시 100% 전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3% 할인된 가격인 97만 원에 구매하였더라도 100만 원을 납세할 수 있기에 3만 원의 절약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상하수도 요금,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도 모두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상품권의 경우 2-3%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나 포인트 전환 시 100% 전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연말 정산이 돌아오는 지금 2-3%라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사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지출 절약 방법으로 적합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