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출시된 ‘네이버통장’의 정체성을 두고 금융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계좌 이름을 바꾸라고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파이낸셜에 권고한 상태입니다. 새롭게 변경되는 미래에셋대우네이버통장에 대해 확인하시고 혼동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통장 미래에셋대우네이버통장으로 변경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 통장은 원금 손실 걱정 없는 은행 통장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네이밍 수정 권고를 하였고 새 이름으로 미래에셋대우네이버통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통장 네이밍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일반적인 통장이 아닌 CMA(종합자산관리계좌)-RP(환매조건부채권)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라는 주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원금 보전 기능 없는 네이버통장
네이버통장은 이달 8일 정식 출시한 이후 ‘통장’이라는 이름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네이버통장이 예금자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흔히 통장이라고 하면 은행이 망해도 이 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전받습니다. 그러나 네이버통장은 원금 보전 기능이 없습니다. 금감원은 네이버통장이 마치 ‘네이버은행’에서 판매하는 통장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운용 법적책임
네이버통장은 미래에셋대우가 운용하고 법적 책임도 집니다. 고객이 CMA 계좌에 돈을 맡기면 미래에셋대우는 이 돈으로 RP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이자로 지급합니다. 이 상품은 국공채 뿐 아니라 회사채에도 투자합니다.
하루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CMA 특성상 수익률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8월 말까지 원금 100만원 한도이긴 하지만 연 3% 이자를 지급하는 마케팅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네이버통장 수익률
네이버통장은 또 100만원 초과부터 1000만원까지 연 1% 약정수익률, 1000만원 초과는 연 0.35% 약정수익률을 적용합니다. 9월부터는 네이버페이 구매 실적에 따라 골드등급일 때 연 3%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은행 통장의 대표격인 요구불계좌 금리가 0%대인 것과 대조적이다.
통장의 사전적 의미만 보면 예금자에게 출납 상태를 적어주는 장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마치 은행 통장을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마케팅을 하는 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편법에 가깝기 때문에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명칭 변경 조율 중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통장이라는 명칭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뿐더러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CMA-RP형 상품이라는 점도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감원 권고 취지를 공감해 미래에셋대우와 협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