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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TV 해지 7월부터 자동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

by 포스터달려 2020. 6. 29.

인터넷이 날로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에 깊숙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것 중 하나는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tv입니다. 하지만 통신사를 바꾸기는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를 위해 정부에서 이를 간단하게 해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절차 간소화제도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시고 통신사 변경시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IPTV가입회사 변경시 기존 서비스 자동해지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멀티미디어TV(IPTV) 결합상품 가입자가 가입회사를 바꾸면 기존 가입회사 서비스는 자동 해지됩니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2021년부터 가입회사를 바꾸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유료방송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 시행

 

7월부터는 KT(KT스카이라이프 포함),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 가입자가 사업체를 변경할 경우 자동 해지가 되는 '유료방송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휴대폰 가입자의 경우 A 통신사에서 B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A통신사에서 B이통사의 휴대폰으로 개통하는 순간 A이통사의 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따로 통신사로 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A사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다가 B사로 이동하면 A사 가입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내용입니다.

 

 

장비 회수나 위약금 안내 전화만 가능

 

해지가 된 사업자는 소위 해지를 막기 위해 가입자에게 전화할 수 없으나 가입자에게 지급했던 모뎀과 셋톱박스 등 장비를 회수하거나 위약금 등을 안내하는 전화만 할 수 있습니다.

 

 

해지방어 위약금 피해사례 높아 제도 시행

 

방통위가 유선 결합상품에 대해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해지방어와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통신사는 해지를 요구하는 가입자에게 무려 70번이나 전화를 걸기도 하고, 해지를 누락시켜 이용자가 요금을 이중으로 물도록 하는 피해사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동해지 지원 사업자간 연계시스템 구축

 

방통위는 지난해 신규가입에 따른 자동해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자간 연계시스템'을 구축 했습니다. 아울러 이동전화와 동일하게 가입자 자동해지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선 결합시장의 해지절차 개선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해 유선 결합시장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