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계기로 부실한 학사일정 피해를 본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국대의 환불 결정이 나오며 각 대학의 환불 정책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그러나 환불 시기와 규모 및 방식을 놓고 대학과 학생측간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학생들이 환불받을 수 있는 대학교 등록금 환불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국대 등록금 환불 첫 사례
학습권 침해 관점에서 등록금 환불을 선언한 곳은 건국대가 처음입니다. 다만 최종 환불 규모를 놓고 최종 결정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건국대를 시발점으로 숭실대가 등록금 감면 관련 내부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경희대도 1학기 학사일정이 끝난 이후 학생들과 협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지만 마땅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학 등록금 1/3반환소송 모집 진행중
1학기 등록금 납입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는 강경론이 거세며 전국대학생네트워크(전대넷)은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을 모집중입니다. 예상되는 소송 청구금액은 한 학기 등록금의 1/3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일부 로펌을 통한 별도의 집단소송도 예고됐습니다. 그러나 소송 절차와 기간을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돌아갈 실익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부 대학 특별장학금 지급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구 일부 대학에서 재학생 전원에게 10만∼2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여파에 따른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면에선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의 고정비 지출과 재정난을 고려해 교육부가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해 지급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장학금으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등록금 환불방안 국회 제출
등록금 환불 논쟁이 악화되자 정치권도 대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로 사립대를 기준으로 국가와 대학이 50 대 50 매칭 방식으로 등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간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 관련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학등록금 환불 규정
대학등록금규칙 제3조는 학교의 수업을 전학기 또는 전월의 모든 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엔 등록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달 전체를 휴업해야 하는 것인데 대학의 온라인 강의도 사실상 개강을 한 것으로 여겨 환불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현행 '대학등록금규칙'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사태를 천재지변으로 볼 것이냐와 학습권침해로 인정할 것이냐도 최대 관건입니다.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간주해 등록금을 돌려받을 근거가 될지가 관건이며 더구나 이번 수업 부실 문제를 학습권침해로 보느냐도 환불의 주체와 방식 및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조짐 논쟁 불가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등록금 환불 논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번 등록금 환불 논쟁을 시작으로 아예 장기적인 등록금 반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기존의 등록금 산정방식을 교육원가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대학의 계열별, 학과별, 학점별로 등록금을 차등 부과해 등록금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4주 이내에서 개강 연기를 권했고 이후 온라인 강의 등 재택수업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에따라 개강 연기나 수업일수가 감축되더라도 등록금 반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각 대학의 경우에도 온라인 강의 등 원격 수업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만큼 등록금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