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이후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가 코인 노래방의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일반 노래방이나 유흥주점들은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업소들에 대해 전자 방명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 경보 상황이 '주의'로 내려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개인QR코드 이용 전산관리
다음 달 초부터 클럽과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곳에 우선적으로 QR코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수기로 명단을 작성했으나 방문자들이 개인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와 같이 변경했습니다.
클럽뿐만 아니라 노래방, 주점 등 감염 위험 시설에서 감염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QR코드를 활용해 시설 이용자들을 전산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유흥시설 이용시 개인QR코드 제시
클럽 등에 가려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1회용 개인 QR코드를 발급받고, 클럽 관리자에게 QR코드를 보여준 뒤 들어가야 합니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특정 앱으로 스캔해야 하며, 이 스캔본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됩니다.
개인QR코드가 개인정보 더 보호
개인QR코드에는 이용자 성명,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될 예정입니다. 수기로 적으면 그 안에 전화번호나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하지만 QR코드는 개인정보가 암호화되고 기록 자체가 제3의 기관에 따로 보관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더 보호됩니다. 업소 주인도 누가 가게에 출입했는지, 또 이름이나 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 감염환자가 생길 경우에만 정보확인
암호화된 QR코드는 이용 시설에서 감염 환자가 생겨 방문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암호를 풀어 확인합니다. QR코드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정보가 전송된 지 4주 후에는 해당 정보가 삭제됩니다.
개인QR코드 거부시에는?
정부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약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분증을 대조한 뒤 수기로 출입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집합제한명령 대상 시설 의무 도입
이 기간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제한명령 대상 시설들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박물관과 교회 등은 적용 권고 시설이며 다른 시설은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지자체 역시 적용 대상이며, 현재 별도 전자출입명부를 운영 중인 강원도와 서울 성동구 등에는 정부 시스템 적용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