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상승하는 집값으로 인해 일반 서민들은 집을 사는것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주택 정책을 내 놓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분양입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 정책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의 신청 자격이 확대된다고 하니 신혼 희망타운 분양 계획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시고 내집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주택이란?
신혼희망타운 주택은 육아와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건설하는 주택 모두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동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지금까지는 결혼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만 신혼희망타운 분양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 정책이 지나치게 신혼부부 위주로 편중되어 결혼한지 오래된 부부들은 자격에서 소외 되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신혼부부 요건 확대를 확대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종류 |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자격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혼부부 자격에 해당됐는데요2020년 7월 중 입주자격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넓어질 예정입니다. (혼인 기간이 7년을 넘더라도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해당됨)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3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자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 행복주택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는 7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식(가점 동점자 발생 시 추첨 선정)
1단계 30% : 가구소득,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등의 가점으로 우선공급
2단계 70% : 미성년자수,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등의 가점으로 공급
2020년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 중 분양형 10만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수도권 7403가구와 지방 603가구 등 총 8천6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분양됩니다. 연말에는 유망 지역에서도 대거 신혼희망타운이 나옵니다.
과천 지식타운에서 645가구, 고양 장항 1천438가구, 성남 대장에서 707가구, 위례에서 294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 지원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이날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를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