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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by 포스터달려 2020. 1. 1.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1% 늘어난 45%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급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현재 103만 가구에 지원되고 있는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소득액 인정 기준이 기존의 213만 7128만 원에서 202만 9956원으로 낮춰지는 것입니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올해 기준 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급지에 따라 7.5~14.3%씩 인상됩니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지급액이 36만 5천 원에서 최대 41만 5천 원까지 늘어나는 셈입니다.

 

 

 

 

저소득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선급여인 주택개량지원비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올해 수선급여는 지난해 대비 21% 인상된 최대 1241만원(7년 주기)입니다.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2018년 10월 83만명에서 올해 1월 103만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주거급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