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1% 늘어난 45%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급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현재 103만 가구에 지원되고 있는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소득액 인정 기준이 기존의 213만 7128만 원에서 202만 9956원으로 낮춰지는 것입니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올해 기준 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급지에 따라 7.5~14.3%씩 인상됩니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지급액이 36만 5천 원에서 최대 41만 5천 원까지 늘어나는 셈입니다.
저소득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선급여인 주택개량지원비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올해 수선급여는 지난해 대비 21% 인상된 최대 1241만원(7년 주기)입니다.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2018년 10월 83만명에서 올해 1월 103만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주거급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