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주택에 '사전청약제'를 도입합니다. 본청약 1~2년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내년 9000가구의 청약을 먼저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입니다. 아파트는 분양받을 계획이 있는 분들은 새롭게 부활되는 사정청약제도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주택 공급안정화에 주력해 서울 도심에 7만가구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전청약제란?
사전청약제는 이명박정부시절 보금자리주택에 시행했던 제도로 말그대로 사전에 청약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됐을 당시 본청약까지 7~8년이 소요되어 실패한 제도로 평가 받았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교훈삼아 사전청약제 시행시 빠른 사업진행으로 1~2년안에 본청약을 진행합니다. 사전청약자가 본 청약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계획, 토지보상 등 일정절차가 완료된 곳에 우선 적용합니다.
사전청약제 시행이유
정부는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8년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니, 조바심에 오래된 아파트를 비싸게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3기 신도시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8조원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등 모든 도시가 지하철로 연결됩니다. 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100% 지어집니다.
사전청약 당첨조건
일반적인 공공분양 자격 조건과 같으며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주택구입 등으로 나뉘는데 각각 월 소득, 자산 규모, 무주택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 기간 7년 이내 혹은 1년 이내 결혼할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평균의 120%, 자산 규모도 2억 초반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공급분의 경우 전용 40㎡ 초과 주택은 저축액이 많을수록, 그 이하 규모는 청약 납입 횟수 즉 납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당첨자는 본 청약 때까지 요건을 갖출 경우 100% 당첨됩니다.
사전청약 기준
사전청약자는 기존의 본청약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사전청약시에는 청약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단지위치와 개략적인 설계도,예상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정확한 분양가는 본청약시 확정되며 그 폭이 크지 않을거란 예상입니다.
사전청약 지역
사전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수도권에 공급하는 3기 신도시에 국한하며 토지보상이 끝난지구로 시행되어1-~2년안에 본청약을 공급합니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과천 등 도시 기본구상이 수립된 곳은 연내 지구계획을 만들어 토지보상까지 신속히 추진하며 사업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향후 사전청약 물량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9천여가구로 22년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은 7만가구23년 6만7000가구, 24년 5만8000가구, 25년 6만1000가구를 공급26년 이후에는 남은 4만4000가구에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