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한국전력에서는 4~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합니다.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 혹은 비주거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이나 주택용 또는 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고객이 대상입니다.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자격과 연장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지원대상
납부유예 대상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로 업종별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시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와 장애인, 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지원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에 6월 30일 까지 4월에서 6월분의 3개월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연기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격을 확인하시고 납기일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신청일자 : 20.4.8 (수)~6.30 (화)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 홈페이지에서 접수 또는 고객센터 ☎123, 또는 관할 지사의 우편, FAX 신청가능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준비사항
전기요금 청구서 ,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절차
단독계약 소상공인 |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상가 입점 소상공인 |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시는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모아 한번에 납부유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당월분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검증합니다. 전기요금이 2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한전에서 자체 검증하고 이를 넘기면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전통시장 입점 소상공인 | 상인연합회가 확인한 신청서 제출시 보다 빠르게 납부유예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액 복지할인 가구 |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고압 아파트에 거주 하는 가구 |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하여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전력 20kw 이하의 소상공인: 한전에서 자체 판단하여 신청 즉시 납부유예를 적용
초과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확인 후 납부유예를 적용
한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지역의 약 19만 5천여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분부터 9월분까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 (월 최대 60만원 한도)를 깎아주는 사업으로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