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국민들의 생활고를 돕기 위해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긴급생계지원비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아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 기본 소득은 재난 + 기본 소득, 즉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의 소득을 1부터 100까지 나열했을 때 중간 지점인 50에 해당되는 소득으로 소득이 높은 순서대로 낮은 순서까지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그 중간에 자리잡는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 70% 기준 지급
기준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70%의 기준은 월 소득과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정해집니다.
이 경우 전 국민의 70% 가량, 약 1400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원금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 3인 가구 등 세대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고,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712만 원 이하 가정이면 약 100만 원(1명당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 방법은 정부안대로 쿠폰, 체크카드 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서울시 복지포털 http://wiss.seoul.go.kr 에서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고 주말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 이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사진 파일로 올리면 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은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요청하면 지원 인력이 방문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한 사람을 위해서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현장 접수합니다.
긴급생계비 지급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안에 지급합니다. 신청 전 문의는 120다산콜이나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