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부터 정부가 공평한 마스크 수급을 위해 내놓은 정책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5부제는 몸이 불편한 노약자나 미성년자는 대리구매가 가능한데 대리구매 기준과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5부제 시행
마스크 구매는 각 요일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가 가능하고 약국이나 그외 구매처에서 2매씩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구매 요일에 구매를 하지 못했다면 주말 토·일요일에 한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약국에 마스크가 입고되는 시간은 미리 확인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마스크 구매시 지참할 것
주민등록증 or 여권 or 운전면허증
공적 마스크 5부제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이들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를지참하면 됩니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구매 이력이 입력되며 한 주에 2개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마스크 대리구매
기준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의 어린이나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의 노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이나 2010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는 직접 약국에 방문해야 하며 부모가 미성년자와 함께 방문시 부모 출생연도 해당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자는 본인 신분증과 대리 구매 대상자신분등과 주민등록등본을 약국에 가져가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동거인 대리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자는 장기요양인증서를 등본과 함께 추가로 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대리구매자를 통해 마스크를 살 수 있는데요. 장애인등록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