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각 대학들의 개강 연기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면서 '등록금 환불'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학생들은 개강 연기와 온라인 수업 등에 따른 수업 부실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 등록금 환불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등록금규칙 제3조는 학교의 수업을 전학기 또는 전월의 모든 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엔 등록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달 전체를 휴업해야 하는 것인데 대학의 온라인 강의도 사실상 개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 조치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또 대학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되 천재지변 또는 학사운영상 부득이할 경우 2주 이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4주 이내에서 개강 연기를 권했고 이후 온라인 강의 등 재택수업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에따라 개강 연기나 수업일수가 감축되더라도 등록금 반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각 대학의 경우에도 온라인 강의 등 원격 수업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만큼 등록금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